금융당국 "17일 임시공휴일...거래 금융사 소비자 유의사항 파악해야"
금융당국 "17일 임시공휴일...거래 금융사 소비자 유의사항 파악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8.0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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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18일에 상환가능 등

정부가 이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날 금융시장이 휴장한다. 따라서 대부분 금융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사전 준비해야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대출금의 만기가 17일인 경우, 다른 법정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18일로 만기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 후에 사전 상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금융사 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만기가 18일로 자동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한다면, 14일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했다.

혹 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을 계획 중인 고객들의 경우,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8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될 예정이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개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17일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지급일정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14일 신청할 경우, 보험사와 협의해 20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17일 당일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자금을 미리 인출해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둘 것을 권고했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거래 은행 등에 미리 연락해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거래일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금융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을 송부케 하는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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