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신보,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출시
서울시-신보,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출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0.08.11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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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용보증기금 등과 전국 최초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개발 협약
사업자 경영악화로 자금여력 없어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전액 안전하게 반환
시범 1년 간 보증료 시가 지원… 입주자 보호장치 강화, 담보력 약한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오는 19일(수) 출시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 개발‧출시는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간 협력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있었지만 소유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보호장치를 갖기 힘들었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7월 현재 457호)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 간(시범사업)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마련을 위해 2018년부터 다양한 보증기관의 문을 두드린 끝에, 사회주택의 취지와 사회적경제주체 지원에 뜻을 같이한 ‘신용보증기금’의 전향적인 의사결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별도 재원 마련 방안 논의 등을 통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사회주택 시장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촉진해 심화되고 있는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보는 협약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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