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가계대출 확대 움직임...금융사 위반시 엄중조치 할 것"
윤석헌 원장 "가계대출 확대 움직임...금융사 위반시 엄중조치 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8.11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원장 임원회의서 '사모펀드와 부동산 대책' 언급
"불완전판매로 고객 피해시 판매회사 적극 나서야"
"대출규제 우회하는 편법대출도 감독을 강화할 것"

윤석헌 원장은 11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의 사모펀드 및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관련에서 이같이 당부하면서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감원장/사진=금융감독원

특히, 윤 원장은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관련부서에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관련해서 윤석헌 원장은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윤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들어 가계대출 증감액을 보면 1월 2조2천억원, 2월 9조5천억원, 3월 9조1천억원, 4월 3조원, 5월 3조9천억원, 6월 8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원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