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곳에 호우피해 금융지원 전담반 운영..."원스톱 금융지원 제공"
전국 11곳에 호우피해 금융지원 전담반 운영..."원스톱 금융지원 제공"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8.1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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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금융전담 지원반...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
피해지역 방문...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하고, 금융지원 원스톱으로 제공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全금융권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전국 금감원 지원(11개)을 거점으로 은행·보험·서민금융 등 각 업권과 연계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한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 금감원 각 지원별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현장 금융전담 지원반은 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오일장에서 주민이 침수 피해로 진흙 범벅이 된 그릇을 꺼내 씻고 있다./사진=연합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오일장에서 주민이 침수 피해로 진흙 범벅이 된 그릇을 꺼내 씻고 있다./사진=연합

이를 통해 집중피해지역 내 금융기관 각 지점(은행, 보험사, 신보, 농신보 등)에 수해 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을 할 것이라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지역 상황,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두차례(8.4일, 8.12일) 발표한 바있다.

보험금과 보험료는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보험료는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또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신청 24시간 이내)한다. 산은‧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들은 대출‧보증 상환유예는 물론 만기연장도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도 유도할 것이라 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앞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 협조 요청' 송부를 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보면,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이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보면,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내이다.

한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이 가능하다.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하다.

또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을 보면,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하며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한다. 그러나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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