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간편하게 요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음식인 가정간편식(HMR)이 집밥과 외식을 대체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2015년 5천37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만37건으로 99.3%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에도 5천149건으로 전년 동기 5천25건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상표출원이 증가한 이유로 혼밥 문화 등 생활방식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內食) 비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 요구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상표출원을 주체별로 보면, 법인은 2015년에 2천911건에서 2019년에 5천235건으로 79.8%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은 2015년 2천126건에서 2019년에 4천802건으로 125.9% 증가하여 개인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ㆍ외국별로 보면 외국인은 2015년엔 369건에서 2019년에 501건으로 35.8%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은 2015년에 4천668건에서 2019년 9천536건으로 104.3% 증가하여 내국인에 의한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2015년에 2천89건에서 2019년 4천708건으로 125,4%, 중소기업이 2015년에 1천698건에서 2019년 3천569건으로 110.2% 증가하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년동기대비 출원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식문화의 변화, 내식(內食) 비중의 증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줄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타인의 제품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