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38] '금융사랑방버스'가 호우 이재민 찾아간다
[생활경제캠페인-38] '금융사랑방버스'가 호우 이재민 찾아간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8.1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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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피해 주민 및 중소기업 대상 종합 금융상담 제공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주민들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자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남원, 곡성, 구례, 하동, 충주, 철원에 금융사랑방버스를 보내 피해주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 상담을 제공한다.

(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각 지원 직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 은행 및 보험회사 직원들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했다.

전담지원반은 차량 침수피해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상담·연장 등에 관한 현장상담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금융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수해 관련 금융상담을 원하는 주민들과 중소기업은 금융사랑버스에 탑승해 전문상담원과 1대 1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날짜에 상담장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각 지역 소재 지원(11개)에 설치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 금융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담 전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했을 시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이달 4일과 12일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보험금 및 보험금 관련 지원으로는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게끔 했으며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납입 유예등을 지원한다.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지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등은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결정했다.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했다. 시중은행도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그리고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및 특례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신보의 경우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에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 혹은 재조정을 원할 경우 채무감면이 가능케 했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이 확정되는 그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주민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해주고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되며 미소금융 대출이 경우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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