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운행 중 대물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다"
"전동휠체어 운행 중 대물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0.08.20 13: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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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발간

손해보험협회는 작년 2월부터 운영한 '통합상담센터'의 상담사례 중 중요한 38건을 정리하여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전동휠체어 사고 등 보상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일부사례를 발굴하여 법률검토를 거쳐 명확화하는 등 소비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했다.

협회는 보험회사 등의 일선 상담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빈도, 단계 및 상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발간되는 책자를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주기적으로 선별·정리하여 연 1~2회 상담사례집 발간 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전화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상담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손해보험 상담센터’에 상담신청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손해보험 상담사례집 주요 사례

□ 판매 단계

- 전동휠체어 운행 중 대물사고에 대해 일배책 보상 여부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일배책 약관에서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PM(Personal Mobility)은 일반적으로 차량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는 전동휠체어가 제외되어 있고, 보행안전법에서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에 포함한다. 관련 법령상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비장애인이 단순히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다.

-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동일증권이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기간의 종기(말일)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발생시 사고점수를 차량대수로 나누어 적용되어 각각 가입시에 비해 가입차량 대수만큼 할증율이 감소한다. 다만 여러 차량을 한 보험사에 가입해야 함에 따라 차량별로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해 계약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의 알릴 의무

원칙적으로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없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다만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제한한다. 실제적으로는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항목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된다.

- 보험계약시 설명한 내용과 약관이 다른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르거나 해당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상법)하다. 3개월이 지나더라도 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이 약관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 설명받은 내용대로 보상 요구가 가능(약관규제법)하다.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착오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가 가능(민법)하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자배법상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원 이내)”은 보험회사가 가입거절할 수 없으나, 그 외 임의보험은 가입거절이 가능하다. 공동인수는 이처럼 가입거절된 계약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배상책임담보(대인배상Ⅱ, 2천만원 초과 대물배상)는 무조건 공동인수, 그 외 담보(자차, 자손, 무보험차)는 일부 가입제한이 가능하다.

□ 유지 단계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단체실손 5년 이상 가입시 퇴직 후 1개월 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 신청 가능(수령보험금 200만원 이하 및 10대 질병 없으면 무심사 전환)하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시, 개인실손 1년 이상이면 중복보장항목 납입중지가 가능하며퇴직 후 1개월 내 재개 신청(무심사 재개)하면 된다.

- 해외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고, 중지기간 종료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자동부활된다.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 가입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급증

의료수가 인상, 연령 상승, 의료 이용량 및 비급여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 동일한 보장에 가입한 동일한 성별, 연량, 직업군은 동일 보험료 적용한다. 5년 갱신형은 5년 마다 일시에 반영되고, 판매 후 5년 후부터만 위험률 조정이 가능해 두 번째 갱신시점의 상승이 현저히 크다. 산출된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검증과 금융감독원에 보고 후 적용한다.

□ 보상 단계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산업재해사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처리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손해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며, 초과되거나 미지급된 금액에 한하여 다른 보험에 추가로 청구한다. 전체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 보험에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보험에 일부 초과되는 항목을 추가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자동차 1차사고 후 2차사고에 대한 대인보상 처리

1,2차 연쇄추돌 2번의 충격으로 인한 신청인의 인적손해의 경우, 통상 2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사정 및 그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양 차량이 50%로 균분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사정 및 그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명백한 경우라면, 내부적인 분담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다.

-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민사상 손해배상금 외에 형사처벌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도주, 피해자 사망·중상해의 경우 필요하다. 형사합의금이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개” 및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가 필요하다.

- 자동차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의 대차료 기준금액

(약관기준)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의 통상의 요금의 30%. (통상의 요금) 관청에 신고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금액(판례). 관청에 신고된 대차요금의 60%~70% 해당액의 30% 지급

렌트카업체의 신고요금은 실제요금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차료 기준금액을 신고요금으로 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하는 상담 많다. 약관상 ‘통상의 요금’은 실제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

2019년 1월1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한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는 장기수증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가능하게 된다. 이 내용은 표준 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피부봉합술이 상해보험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술의 정의)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봉합은 꿰메어 붙이는 것으로서, 절단·절제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 아니다. 다만, 근육·힘줄에 대한 봉합은 절단·절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임차인 과실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상한다. 이 때 그 화재가 임차인 과실로 발생했다면, 임대인 가입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액을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임차인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 화재보험약관(’20.1.1 시행)에서는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처리토록 한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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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 2020-09-05 17:07:12
얼마전에 교통사고나서 처리하는데 정말 머리가 지긋지긋 아팠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잘 몰라서 알아보다 보니 미수선 협의라는게 있네요. https://ppcc.kr/18 에서 잘 설명되어 있네요. 한 번 읽어보면 도움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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