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라임 판매사, 분쟁 조정안 수락하길...주주가치 제고에 도움"
윤석헌 원장 "라임 판매사, 분쟁 조정안 수락하길...주주가치 제고에 도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8.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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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경영실태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

윤석헌 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 분쟁)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헌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사진=금감원
윤석헌 금감원장/사진=금감원

이어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하여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므로 윤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하여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하여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 왔다"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으로써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이자수익도 무위험(risk-free)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 원장은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의사결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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