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원인증 서비스 도입..."위변조 여부는 블록체인으로 검증"
신한은행, 신원인증 서비스 도입..."위변조 여부는 블록체인으로 검증"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8.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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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신원확인 기술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 증대

신한은행은 신원인증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2차 신원확인 절차(신분증 촬영 또는 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를 대체해 고객의 업무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쏠(SOL)을 통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은 증권, 카드, 생명 등 금융기관 거래뿐만 아니라 생활편의 플랫폼에서도 신원확인 과정을 생략 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마이아이디 기반의 분산신원확인(DID, Decentralized ID)기술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분산신원확인 기술이란 스마트폰에 신원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한 후,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할 때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한 쏠(SOL)에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의 쯩(MyID)이 제공하는 신원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신한은행이 검증한 신원정보를 저장하고, 타 금융 기관에 제출시 신분증을 촬영해 제출하는 등의 별도 검증 없이 지문인증만으로 반복 제출이 가능하며 신원 정보의 위변조 여부는 블록체인으로 검증한다.

현재는 로그인 수단 변경 부분에 사용 가능하며 모바일 OTP발급, 비밀번호 변경, 고객확인(KYC) 등의 신원정보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다른 금융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장현기 본부장은 "분산신원확인은 향후 확산될 디지털ID 생태계의 진입점이 될 것이며, 개인의 신원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관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쯩(MyID)을 운영중인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는 "신한은행과의 이번 실명인증 발급은 금융권에 사용되는 DID 서비스의 국내 최초 상용화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범 금융권을 넘어 신원인증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쯩'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원인증서비스에 전자서명 기술이 추가로 탑재되면 인증서 대신 개인 인증수단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금융거래에 필요했던 각종 증명서를 발행기관의 확인없이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도 해당 서비스의 연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페이코 등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에 속한 77개의 파트너사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신한은행은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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