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 나온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 나온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8.3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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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디지털 금융소외 완화 위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 통지 기간 확대…불완전판매 시 가중처벌 등

금융당국이 고령층이 쉽고 편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완화하고 편리한 금융이용을 지원하고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당국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환경 재편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에 보다 근본적·종합적으로 대응코자 범부처 인구정책 TF(2기)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해당 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출시키로 했다.

큰 글씨와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들이 주료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 구성, 음성 인식 등 기본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제공·홍보하도록 하며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용상품 혜택에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 시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되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점포 비중이 높은 고령층의 이용 행태를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3개월 전에 통지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점포 축소에 대응한 대체창구 공급도 추진한다. 이동점포와 무인점포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전국 2천665개)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를 고령층이 제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또는 동법 하위규정 제정 시 반영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규제도 한층 강도를 높인다. 핵심 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나간다.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의 개발·공급,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등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고령층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공급도 병행해 나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령층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 동 방안의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화된 세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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