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세무당국, 자원세법 9월1일부터 시행
[기고] 중국 세무당국, 자원세법 9월1일부터 시행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0.08.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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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강남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중국 세무총국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이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세수법정주의와 지방세제 보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공산당 및 국무원의 정책결정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수징세방법 또한 실시간으로 제정하였으며 납세서비스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자원세법의 순조로운 실시를 추진함으로써 세법 영역에서도 친환경발전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강남대학교 김종우 글로벌학부 교수)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호라는 기본이념을 유지함으로써 친환경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원세법은 친환경 녹색세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현행 세제의 골격과 세부담 수준을 전반적으로 유지한다는 기조 위에 사회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였다. 자원절약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태환경보호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재산 및 행위세 국장 부샹라이(卜祥来)가 소개한 바에 의하면, 자원세 임시조례와는 상대적으로 자원세법은 세목에 대해 규범을 통일화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율을 조정하여 권한을 확정하였고 감세 및 면세정책을 규범하였다.

이와 동시에 자원세법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또한 지속적으로 심의를 전개하여 자신의 지역 내 세수자원의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였으며 세금징수방식과 세금감면의 구체적인 방법 또한 확정하였다.

하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20년 7월 31일에 반포한 '하남성 자원세의 세율 적용 사항에 관한 결정'에서 비축량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또한 채광을 인가한 75개 광물질을 징세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중국 전역의 성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모든 자원품목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자원의 등급 산정 폐지를 고려하기로 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각종 세목의 세율과 세금징세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세수제도를 통해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체계를 새로이 확립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山西성의 경우 기업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회피하여 납세인에 대해 자원채굴을 허용해주고 품질이 낮은 등급의 광물질을 채굴하는 경우 지질탐사보고자료 및 광산자원비축량에 근거하여 입증을 함으로써 자원세를 30%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한 경우 자원세를 면세해주기로 하였다.

중국 서남정법대학 경제법학원 부원장 쟝야줸에 따르면 각 지역은 엄격하게 자원세법에 따라 관련규정을 양도하고 자원세의 구체적인 세율 적용방법을 제정하며 관련세목의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분명히 함으로써 세금징수방법 및 세수우대헤택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초로 생태환경에 대한 자원의 영향을 자원세 세율 확정의 주요요건으로 확정하는 만큼 자원세를 통한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적 요건을 도입한 자원세수제도의 실행으로 기업으로서는 환경친화적인 발전에 더 큰 동력을 얻게 되었다.

자원세법은 납세인 중심의 서비스이념을 실현하고 있고 세제요건을 통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신고를 간소화함으로써 우대정책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자원세법은 매월 단위 또는 매 분기별 단위로 세금 납부를 하기로 규정하였으며, 신고기한은 매월 1일, 3일, 5일, 15일 또는 1개월 내 통일적으로 15일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타세종과 일치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납세인의 신고횟수를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세 부담 자체도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동시에 자원세법은 세목을 통일적으로 규범함으로써 세율을 선별적으로 확정하였고 납세신고 간소화에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산동 금영광업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자원세법이 가져올 세수상의 이익에 대해 "우리는 철광석도 생산하고 정제된 철 또한 생산하는데, 현재 철광석의 판매액은 일정한 기준에 맞춰 환산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계산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자원세법 실시 이후에 비로소 직접적으로 철광석기업에 대해 원광과 선광 두 가지 세율이 분명해지게 되어 계산 및 신고에 대단히 편리하게 되었다"고 언급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중경시 에너지투자그룹인 유신(渝新)에너지유한회사는 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할 계기로 삼았다.

회사재무총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량이(梁毅)가 말한 바에 따르면 자원세법 가운데 생산안전 필요에 의해 새로 채굴을 증가한 석탄층 메탄에 대해서는 면세정책을 실시하기로 하고 회사자원세의 예상납부액이 일년에 200만 위안 이하로 잠정추산되는데 이러한 자금은 철광석 내 돌멩이를 추출하는 스마트설비를 사용하여 자원의 이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환경법이나 자원 관련 규정은 일찌감치 존재해왔으나 친환경 요건을 강화한 자원세법의 실시로 전세계 인류의 공동과제인 환경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중국의 정책이 반갑게 다가온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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