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9월 말 출시...사고 책임·보상관계 명확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9월 말 출시...사고 책임·보상관계 명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1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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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상품에 우선 도입...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검토

자율주행차 운행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이달 말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이낸셜신문 DB
파이낸셜신문 DB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20년 7월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0년 10월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사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기인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로,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하면 제어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현재 보험사들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긴 하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차량 운행 중 사고발생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사용차) 전용 특약상품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개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 보상이 먼저 이뤄지며, 자율주행차 결함이 차후 발견된다면 차량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사고 차량 소유자가 사고원인 조사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율주행차 보험에서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인정된 사고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요소가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당국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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