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업 근절..."861명 검거·불법광고 7만여건 차단"
정부, 불법사금융업 근절..."861명 검거·불법광고 7만여건 차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2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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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인원 중 10명 구속 및 관련 전화번호 2천83건 차단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95건 법률구제 무료 지원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 운영·대중교통 래핑광고 등 대국민 홍보 전개

정부가 지난 6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 후 두 달여 간의 성과를 22일 발표했다.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했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으며 불법사금융광고 7만6천532건 및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 2천83건을 적발·차단조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었으며 이튿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주요 내용 (출처=금감원)
정부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주요 내용 (출처=금감원)

정부는 이번 근절대책에서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면서 청와대 주관의 범부처 T/F를 정례화해 불법사금융 일제단속·피해구제·불법시도차단 등 전 단계에 걸쳐 총력대응에 나섰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경찰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유관기관이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 증가한 총 842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했으며 그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경기도 특사경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6명을 적발하는 등 총 19명을 적발·검거했으며 이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표적으로 부산동래경찰서가 지난 7얼 검거한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 52명은 부산 일대에서 대부중개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피해자 2천750여명에게 586억원 상당 대출을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67억원 상당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혐의 수십건을 포착,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기도 등은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및 불법광고 수거·처리 전담반을 집중 운영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사금융광고 7만6천532건(온라인 7만5천221건, 온라인광고 1천311건)을 적발·차단했다.

불법사금융 광고 사례 (출처=금감원)
불법사금융 광고 사례 (출처=금감원)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천83건은 즉각 이용중지 조치해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기 이전 차단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는 신속차단절차(Fast-Track)를 적용, 차단처리 기간을 종전 40여 일에서 2주 이내(약 12일)로 대폭 단축했다.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은 9월부터 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운영 중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채무, 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해당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동영상을 통해 쉽게 전달해주고 있다.

아이돌 팬클럽 홍보문화인 래핑광고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유용하게 쓰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래핑광고, 라디오광고 및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통한 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운행 중인 지하철 및 택시 래핑광고 사례 (사진=금감원)
현재 서울시내 운행 중인 지하철 및 택시 래핑광고 사례 (사진=금감원)

현재 지하철 1호선에서는 객실전체를 모두 불법사금융 근절 및 서민금융 안내로 래핑한 열차가 수도권 주요지점을 달리고 있다.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불법사금융 의심시 신고방법, 정책서민금융 소개 및 간편앱신청방법, 전국 방문상담센터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불법이자는 반환가능', '정부가 무료변호사 지원' 등의 정보를 외벽 전면에 부착한 래핑버스와 택시 수십대가 서울 시내를 반복 운행하고 있다. 매일 출근시간대 주요 라디오채널 공익광고로도 관련 내용이 방송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제공 및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8% 많은 1천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다. 또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고 약 두 달 동안 12차례 운영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건 중 453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을 거쳤으며 이중 95건은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가 진행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천명(1천336억원)에게 대체자금(햇살론17 등)을 제공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현행 24%에서 상시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대출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무등록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달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심사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리대출·불법추심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의 동영상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이 되시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셔서 범죄 추가피해 예방·피해자 구제·지원 조치를 즉시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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