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자전거보험 활성화 임박…개정 보험업법 정무위 통과
반려견·자전거보험 활성화 임박…개정 보험업법 정무위 통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2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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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문턱 낮춰 신규사업자 진입 한결 쉬워져
금융위 “소비자 욕구 충족 가능한 혁신적 보험상품 활성화 기대”

반려견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도 '최소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완화했다.

파이낸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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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2006년 보험업법을 개정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약 100여 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영업 중이다. 이들은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리스크 규모와 상관없이 막대한 자본금을 갖춰야 하다 보니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신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 통로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일상생활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도 한결 완화된다.

가령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집합투자업, 투자전문업, 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의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도 간소화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그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부담을 완화했다.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 시에는 사전시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도 한층 더 투명해진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 모집 과정에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IFRS17(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7·국제회계기준)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에 대해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 및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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