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금리 대출 제동…기준금리로 변경, 매월 산정
증권사 고금리 대출 제동…기준금리로 변경, 매월 산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05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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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마련
기준·가산금리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 차주에게 제공

오는 11월부터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에 시장사황이 반영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매월 재산정해 적용해야 한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총 3회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어갔던 증권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신문 DB)
(파이낸셜신문 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5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업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의 대출금리는 그동안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모두 더해 산출했다.

조달금리는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CP, RP 등)에 소요되는 금리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했다. 가산금리는 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한 프리미엄(신용·유동성),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을 합산했다. 가감조정금리는 차주의 거래실적, 영업상황 등을 감안한 본부·영업점 조정금리로 구성됐다.

그러나 증권사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조정한 경우가 극히 드물뿐더러 은행권과 달리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차주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정보 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상가상 증권사별로 조달금리 산정방식도 제각각이라 투자자들이 이를 비교하기 쉽지 않다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조달금리를 기준금리(CP, RP 등 시장금리 혹은 코리보 등 지표금리)로 변경하고 매월 기준금리를 재산정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매월 변동시키고 대출금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가산금리 항목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반영해야 한다.

가산금리는 구성항목별로 매월 재산정해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권사 제반여건이나 구성항목 특성 등을 고려해 항목별로 재산정 주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다.

대출금리 정보의 제공 및 공시도 한층 더 강화됐다.

증권사들은 이제부터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과거 거래실적이나 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감조정내역까지 포함된 별도 약정서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증권사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는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해야 한다. 설령 전월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보고를 해야 하며 금투협은 이를 통합 공시한다.

증권담보대출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을 적용했다.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며 세부내역을 고지·공시하도록 했다.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지표금리) 도입 여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정착 추이 등을 감안해 차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금리를 도입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지표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2021년 1분기 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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