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디지털 금융시대에 아날로그 금융규제 적용…괴리 커"
유동수 의원 "디지털 금융시대에 아날로그 금융규제 적용…괴리 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07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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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규제 적용 대상에 금융투자상품 제외 필요성 주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돼"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아날로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아날로그 규제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방문판매법을 언급하며 규제 대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제공=유동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제공=유동수 의원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활동 위축으로 금융의 디지털전환은 속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고객들이 은행 지점을 찾기보다는 각종 비대면 채널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선호하다 보니 은행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점 통폐합도 병행 중이다.

유 의원이 언급한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방문해 고객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일컫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임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영업장 외에서 권유가 이뤄지면 모두 방문판매로 간주하고 있다.

화상을 이용하거나 태블릿PC의 채팅시스템 등을 활용한 금융상품의 판매 및 투자권유의 경우, 모두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금융사가 방문판매업자, 금융사 임직원은 방문판매사원으로 각각 등록해야 하고 상품 판매 이후 청약철회 기간 14일 등이 주어진다.

유 의원은 "이런 규제로 인해 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차이 및 금융상품 간 규제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직접 비대면채널을 통해 금융사 직원의 권유 없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사의 투자 권유나 상품 설명이 비대면채널로 이뤄졌을 경우 해당 법이 적용돼 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라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금융이 단순한 계좌개설 단계에 머물거나 금융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2002년 6월 이전까지는 보험을 비롯한 유가증권, 어음, 채무증서 등의 판매에 방문판배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유가증권 등만 방문판배법 적용제외에서 누락돼 보험 판매만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유 의원은 1992년 5월 21일에 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령의 제정이유 중 '성질상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니 아니한 상품으로 의약품, 보험, 유가증권 및 개별제조상품'을 근거로 유가증권 등에 대해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리하다' 우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해당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행위를 제도화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며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점폐쇄로 인한 은행의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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