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0세 이상 불완전판매 분쟁비율 은행 36.6%, 증권사 37.2%
김 의원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불과 5년…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추진해야"
김 의원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불과 5년…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추진해야"
최근 5년간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령대별 불완전판매 분쟁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60세 이상이 545건(36.6%)로 가장 많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권 55세~59세가 196건(13.1%)으로 뒤를 이었다. 55세 이상 연령의 불완전 판매 건수를 합하면 전체 49.7%에 육박했다.
증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60세 이상이 237건(37.2%)로 가장 많았고 55세~59세가 97건(15.2%)로 집계됐다. 55세 이상 연령의 불완전 판매 건수 비중은 전체 52.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신청이 라임 등 부실 사모 펀드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은행 및 증권사의 분쟁조정 신청은 2018년 48건에서 2019년 257건으로 5.4배 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2025년 고령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5년여 앞두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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