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금융위의 사모재간접 시행령 도입은 국민 기만 행위"
[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금융위의 사모재간접 시행령 도입은 국민 기만 행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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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회에서 삭제됐으나 2년 뒤 19대 대선 직전 시행령 개정 형태 빌어 편입
박용진 "은행 현장에서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의견 전달해달라" 당부

2017년 금융위원회의 사모재간접 시행령 도입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이를 방치한다면 애꿎은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 현장이 당국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게 기업은행과 관련있는 키움 글로벌얼터너티브 증권투자신탁과 이 회사가 투자한 H2O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2017년 금융위가 도입한 사모재간접 시행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 가운데)이 1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2017년 금융위가 도입한 사모재간접 시행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모재간접형 공모펀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신신탁사가 투자한 H2O펀드는 공모펀드이다.

박 의원은 영국 금융당국이 H2O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과거 법적 문제가 있었던 Windhorst 비유동성 채권과 관련 있음을 인지했고 문제 채권을 되돌려주고 금융당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매연기 조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행장에게 안전한 공모펀드가 시장에서 사모펀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우려 여부를 물었다. 윤 행장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각각의 성격에 대해 투자자에게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공모펀드가 사모재간접형으로 일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시기는 2017년 5월부터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0조)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도입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시행령을 고쳐 도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의 도입은 최초 논의가 이뤄졌던 2015년 4월 30일 국회의 반대로 삭제됐다. 그러나 2년 뒤인 2017년 5월 2일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형태를 빌어 사모투자재간접펀드제를 도입했다.

박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7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보여준 금융위의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져온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은행과 국민이 입는 만큼 은행 현장에서 당국에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윤 행장은 "공모와 사모펀드의 성격과 위험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다만, 정책적인 이슈라서 제가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 좀 더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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