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
금융당국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1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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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되지 못하면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시장에 유동자금이 집중돼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대응단' 첫 회의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왼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왼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세부적으로 '예방→조사→처벌'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거래소와 금융위, 금감원이 사건치리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도 한층 더 강화한다.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 수위도 한층 더 높인다.

현재는 기관경고 및 3개월 직무정지를 적용하나 강화기간 동안에는 업무정지 및 6개월 직무정지로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의 경우,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진다.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휘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복안이다.

참여기관들은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전면 도입한다.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에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 공시의무를 더 강화하는 등 무자본 M&A 감독도 더욱 엄격히 한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사례들을 참조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실효성을 확보한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현 DART 검토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된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에서 차입금의 출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하게 기재토록 의무를 강화한다. 대랑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액수가 1백만원 이하인 부분도 개선한다.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기존 주주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에서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로 조정했다.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콜엽션 행사자가 확정될 경우 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 등으 콜옵션 행사한도는 현행 지분율 한도로 제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액 공시 의무화, 조정조건 명문화, 조정횟수 제한 등 관련 방안을 검토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임원 변경시 보고 의무를 신서랗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 서식을 개선한다. 특히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인터넷 방송이나 카페·블로그 등을 사용할 경우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증권시장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뿐, 우리 시장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집중대응단은 매우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는다"며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의 활동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돼 2021년 3월 말까지 운영되며, 각 TF는 매달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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