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2월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예적금 수신계좌로 확대
오픈뱅킹 12월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예적금 수신계좌로 확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0.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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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오픈뱅킹 고도화와 빅테크·핀테크 정책방향 논의"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먼저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참여한다.

2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과 디지털금융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하고,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사후 보안관리 강화, 보안, 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의무 명확화(법제화 추진) 등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확장성, 상호주의, 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이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를 제공한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한다.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또한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도 구축된다.

마지막으로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도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제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갈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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