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
고용진 의원은 22일 "8·4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대폭 감소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수도권 집합건물에 대한 증여가 감소했다. 금년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한 달(9월11~10월10일) 745건으로 반토막 났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는 2천831건이었다. 이 중 서울의 월평균 증여는 1천388건, 경기도는 1천157건, 인천은 286건이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책 발표 직후(7월11일~8월10일)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3천515건으로 무려 377% 폭증했다.
이 중 서울이 7천556건으로 상반기 평균(1천388건) 대비 444% 증가했다. 강남3구의 경우 월평균 422건에서 2천509건으로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몰린 것으로 고용진 의원은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 8월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린 지방세법이 통과된 후, 수도권 증여 건수는 2천620건으로 상반기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1천157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16.6% 감소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강남3구는 282건으로 33% 줄어들었다. 강남3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달(9월11일~10월10일)은 그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천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가 줄어들었고,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7·10 대책 직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