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용진 의원 "8·4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증여 대폭 감소"
[국정감사] 고용진 의원 "8·4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증여 대폭 감소"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0.2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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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반기 월평균 대비 반토막(1천388건 → 745건)
고용진 의원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

고용진 의원은 22일 "8·4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대폭 감소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수도권 집합건물에 대한 증여가 감소했다. 금년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한 달(9월11~10월10일) 745건으로 반토막 났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는 2천831건이었다. 이 중 서울의 월평균 증여는 1천388건, 경기도는 1천157건, 인천은 286건이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책 발표 직후(7월11일~8월10일)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3천515건으로 무려 377% 폭증했다.

이 중 서울이 7천556건으로 상반기 평균(1천388건) 대비 444% 증가했다. 강남3구의 경우 월평균 422건에서 2천509건으로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몰린 것으로 고용진 의원은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 8월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린 지방세법이 통과된 후, 수도권 증여 건수는 2천620건으로 상반기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1천157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16.6% 감소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강남3구는 282건으로 33% 줄어들었다. 강남3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달(9월11일~10월10일)은 그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천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가 줄어들었고,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7·10 대책 직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고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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