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864억원…1년 새 20% 줄어
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864억원…1년 새 20% 줄어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0.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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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금 1천400억원↑

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작년보다 2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5월1일 기준)에 따르면,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864억원(4개 집단)으로 지난해 1천81억원(7개 집단) 대비 20.1%(217억원)가 감소했다.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230억원(21.3%)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3억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개 집단(농협)이 보유한 7억원(681백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3개 집단(SK, 카카오, HDC)이 보유했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 106억원은 모두 해소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개 집단(GS, KCC, 두산)이 보유한 857억원이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975억원 중 124억원(12.7%)이 감소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6억원이 증가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공정위는 199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서,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지난 5월말 기준 남아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는 등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106억원)은 전액 해소됐으며, 새로 발생한 제한대상 채무보증인 농협의 채무보증도 지난 5월말에 조기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3개로 총 27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4개)인 금산복합집단은 19개로 총 147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33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4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중 18개 집단 소속 103개 금융․보험사가 242개 계열사(금융 189개, 비(非)금융 53개)에 총 11조1천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18개)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와 비(非)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금액은 2019년 대비 증가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는 12개사 증가(41개사→53개사) 했으며, 출자금액은 1천4백억원 증가(4천8백억→6천2백억)했다.

또한 11개(삼성, 롯데, 한화, 농협, 케이티, 미래에셋,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에이치디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4개 금융․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37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2019년 5월15일 ~2020년 4월30일 동안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非)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총 34회였다.

이사・감사 선임(20회), 재무제표 승인(7회), 보수 한도 승인(6회), 정관 변경(1회) 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으며, 합병・영업양도에 관한 안건은 없었다.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제11조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는 총 27회이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위반된 의결권 행사는 총 8회였다.

그 결과 한화, HDC 소속 2개 금융・보험사가 2개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1회(한화 7회, HDC 4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간 전 2019년 3월22일에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이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3회가 포함됐다. 이에 공정위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2개 금융·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연평균 의결권 행사 횟수도 지속 증가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거래법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조사시 총 의결권 행사 횟수(74회) 중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확인된 것(61회)은 82.4%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지원・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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