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확대…6~8월 신규개업 소상공인도 지원
영등포구,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확대…6~8월 신규개업 소상공인도 지원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0.11.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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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8.16.조치 이행한 소상공인에 지급…관내 300개 업체, 집합금지업 100만 원, 영업제한업 75만 원
현장‧온라인접수 병행…15일까지 구청방문 또는 13일.까지 이메일신청

영등포구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영등포 채현일 구청장/사진=영등포구청

기존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2020년 5월 31일 이전 개업자에 해당하여, 6월 이후의 개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피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에 개업한 지역 내 300여 개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8월 16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새희망자금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확인 절차를 거쳐,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7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9일부터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가 동시 시행되었으며, 오는 13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해 영등포구청 지하 2층에 마련된 상황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접수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담당자 이메일(nsmall@ydp.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경제과(☎02-2670-3425)를 통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대책과 별도로 구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새희망자금 확대지원 방안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의 힘과 사업 유지에 대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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