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은행 앱 활용 실명확인 가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은행 앱 활용 실명확인 가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1.19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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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총 120건 지정
신한은행,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캐롯손보-SK텔레콤, T-map과 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한화생명,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페이히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에이엔비코리아,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120건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 신한은행,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는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간편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며, 2021년 9월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O2O 서비스를 통한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되어,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캐롯손보-SK텔레콤, T-map과 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네비게이션 앱(T-Map)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기준은 T-Map 사용하여 월 200Km이상 주행, T-Map 주행거리가 운행정보수집장치(D-Tag)에 기록된 주행거리의 50% 이상, T-Map 안전운전 점수(고려요소: 과속, 급가속, 급감속, 야간주행 등) 70점 이상, 무사고 등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는 캐롯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휴처인 SK텔레콤이 매월 1만원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 확대로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통신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UBI 보험(Usage-Based Insurance)이 개발‧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 서비스는 내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포인트 플랫폼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각종 물품·서비스 판매사와 제휴하여 금융소비자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포인트로 결제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르면,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상품의 정의에 따른 '위험보장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급여'에 해당하고,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되어야만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된 점 등을 감안했을때 포인트를 보험금 지급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포인트 플랫폼을 통해 물품·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분석을 통한 소비 데이터 수집‧활용이 가능해져,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추천이 활성화되고, 非금융 생활 플랫폼과 보험상품의 연계를 통한 인슈어테크(Insure-Tech)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다. 내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페이히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직접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이다. 현재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중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는 모바일 앱을 통한 사업자 증빙자료 업로드, 실시간 영업 영상 확인, GPS 위치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비교 등을 거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사업자 및 가맹점모집인은 비대면 확인 절차를 통해 직접 방문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시간, 교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에이엔비코리아,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App)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여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다.

그간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국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도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RF, OCR 등, 비자・마스터 국제 표준 규격(EMV)) 으로 결제 가능하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가맹점은 하드웨어 단말기에 비해 설치·이용 관련 제반 비용(설치비용, 관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며, 내년 5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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