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43] "50대 이상 고령자 다단계·투자설명회 '사기피해' 급증"...금융당국 '주의' 당부
[생활경제캠페인-43] "50대 이상 고령자 다단계·투자설명회 '사기피해' 급증"...금융당국 '주의' 당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1.2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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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 익숙지 않다는 점 악용…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금융당국이 최근 유사 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및 비상장주식의 다단계 판매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공식 블로그 갈무리
(금융위 공식 블로그 갈무리)

금융당국은 주된 피해 대상이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50대 2.98%, 60대 38.2%, 70대 이상 19.6%)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 투자자문사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도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 등을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때로는 지역본부별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회원을 유치한다.

이렇게 모은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해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직원을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토록 해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한편, 투자설명회를 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한 다음,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사례도 금융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해당 경우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한 이가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다단계 조직을 활용, 투자설명회를 빙자해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을 모은 것이다.

주로 쓰이는 수법은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투자자들이 투자에 임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가장 먼저 '묻지마식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도 않고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의 설명이나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도 가능하다"라는 등의 종목 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되거나 허위 풍문은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 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

주식의 매매나 거래와 관련해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했을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돼 일반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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