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은 보험사,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은 보험사,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1.2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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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카드사 보험모집 비중, 2024년까지 25% 단계적 감축 목표

앞으로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보험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기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바뀌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보험모집 비중 규제 기준 25%룰은 오는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25%룰은 신용카드사들이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아직 시장 제반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줄곧 유예해왔다.

이외에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가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 연구까지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는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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