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3년 IFRS17 시행 위해 내년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금융위 "2023년 IFRS17 시행 위해 내년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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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보험사 등 업계와 4개 추진단 꾸려 실무작업 추진 예정

금융당국이 보험업법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20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 동안 IFRS 17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3년 IFRS 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임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2023년 IFRS 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한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IFRS 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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