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6천852조원…전년 대비 26% 증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6천852조원…전년 대비 26% 증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0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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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43곳

2020년 3월말 잔액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잔액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6천582조원으로 지난해 5천209조원에 비해 약 1천373조원 증가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감원은 파생상품거래 규모 확대 주 원인으로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이 54.0%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이다. 거래 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8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금으로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며,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비하고자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시행 중이다. 개시증거금 제도는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BCBS와 IOSCO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올해 9월 및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기로 올 4월 3일 결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다.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의 경우, 그룹 내 대상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한다.

대상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된다. 단, 실물 결제되는 외한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및 주식옵션은 제외된다.

기준금액은 변동증거금이 3조원 이상(2017년 9월부터 시행 중), 개시증거금은 2021년 9월부터는 70조원 이상이고 2022년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이다.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85개사다. 금융그룹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20개사이며, 나머지 65개사는 단독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기준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다.

부문별로는 농협·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7개사, 농협생명, 농협손해, KB손해, KB생명 등 보험 9개사, IBK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3개사다.

이중 18개 회사는 금융사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곳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년 9월 개시증거금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 및 동 제도 관련 국제 동향 등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의 필요성 등을 제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에 차액교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개시증거금은 총액교환 방식으로 운영돼 예치할 담보금액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보관기관 보관기관 예치 후에는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 등으로 설명회 대신 안내공문 발송으로 대체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26일,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증거금 제도 관련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 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준비 관련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잔액 70조원 이상, 43개사)

(금감원)
(금감원)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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