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도 거래 증권사 기준에 부합한 기본예탁금 예탁해야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 번호 등록해야만 매매 가능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 번호 등록해야만 매매 가능
한국거래소가 2021년부터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확대·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2020년 7월 22일 개정)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 올 9월 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들도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가 있다.
기본예탁금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 적용기준은 투자자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코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을 완료한 다음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사전교육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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