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퇴출 공식화
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퇴출 공식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0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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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중인 펀드는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 인가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의결

금융당국이 정례회의를 열어 1조원대 금융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제18조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등록 취소 사유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9월 20일부터 2회에 걸쳐 검사한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총 9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펀드 이관 필요성 등을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투자자들에게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또 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대한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천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면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모놀리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는 2019년 5월말 기준 모놀리스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해 그해 12월 4일 경영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으나 모놀리스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올 2월 19일과 4월 6일 두차례에 걸쳐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놀리스가 금융위가 부여한 기한인 7월 31일까지 적시시정 조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7월 말 기준 모노리스의 자기자본은 8억3천만원으로 최소영업자본액(14억3천만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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