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5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5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0.05.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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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31일까지라고 강조하면서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2009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고를 해야하며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09.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 다.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09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자(이자·배당소득)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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