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인 대상 회계현안설명회 23일 개최
금감원, 외부감사인 대상 회계현안설명회 23일 개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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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현안 및 감독방향, 업계와 공유…감사품질 제고 유도 목적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회계감독 현안 및 감독방향을 회계업계와 공유하는 동시에 감사인이 기말 감사시, 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 중점심사 회계이슈, 코로나19 결산·감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자 진행하는 행사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세부적으로 외부감사시장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진단해 새로운 외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2021년도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향 회계법인 감사인 관리 관련 감독계획, 외부감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도 설명한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도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부실감사 관련 지적사례를 설명하면서 감사인에게 재발망지 및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최근 테마감리 실시결과와 시사점을 전파하고 내년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및 관련 오류 사례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4가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올해 감사인 감리 결과 주요 취약사항 및 품질 관리 수준 평가의 시간도 가진다. 대표적으로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법인 내부 감사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개별 감사보고서의 감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수시보고제도 등 제도 개정사항을 설명하면서 회계업계에 감사품질 확보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인 선임권자 등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와 지정사유, 지정절차 등을 설명하고 감사계약 체결보고시 유의사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설명회 과정에서 회계감사 실무 및 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실시간으로 소통·수렴할 예정"이라며 "설명회 후 금감원 회계포탈 'Q&A'를 통해 관련 문의를 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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