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 헬스 케어 서비스 육성...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정부, 보험사 헬스 케어 서비스 육성...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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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협의회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부수업무 확대, 자회사 소유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금융 협의회(12월10일)에서 논의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규제 등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복지부)에 따라 건강정보 관리,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시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금융 시대 금융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지난 9월10일 출범했다. 사진은 첫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습/사진=기재부
디지털금융 시대 금융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지난 9월10일 출범했다. 사진은 첫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습/사진=기재부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했다. 현행 보험회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15%초과)할 수 있다.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으며,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고(시행령개정),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2020년 12월8일)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회사인 마이데이터의 ‘금융데이터’와 헬스케어의 ‘건강데이터’를 융합한 서비스도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연장은 물론 법제화 추진한다. 현행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다.

앞으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이  이달 7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12월초, 금감원) 등을 거쳐 운영기간을 1년 연장(2020년 12월8일.~2021년 12월7일)하기로 했다.아울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함으로써 상품개발 촉진 및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현행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회사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시행령 개정)

이에 보험가입, 보험금청구시 소비자가 매번 서류를 구비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한편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 행정비용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도 운영한다. TF는 금융위,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으로 구성한다.

TF에서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폭넓게 전향적으로 논의·검토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

금융당국은 1단계로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및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정비하겠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는 TF 운영을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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