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정경제3법,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 지배력 차단될 것"
정세균 "공정경제3법,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 지배력 차단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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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국무회의 22일 정부서울청사 개최
중기부 세종시 이전시,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이전도 대안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을 상정한다"며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며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이들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 극복"이라며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고비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추세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내각은 내년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수・투자・수출 회복과 함께 산업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키고, 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은 더 세심히 준비해 신속히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지난주(12월17일)에 있었다"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핵심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정책 유관부처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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