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마지막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총 135건 지정
금융위, 올해 마지막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총 135건 지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2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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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은행 앱에 음식주문중개 플랫폼 탑재
그레이드헬스체인,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 통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금융위는 지난 22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현재까지 총 135건을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부가조건 변경 및 1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함께 결정했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금융관련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2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신속확인 회신을 요청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 신한은행 "음식 주문, 이제 앱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금융위가 이번에 신규 지정한 신한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이다. 이는 지난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표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관련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하여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칙적으로는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과 은행 고유업무 간 연관성이 부족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금융위는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저렴한 플랫폼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측면에서 편익이 제고될 것이며 소비자는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제공받고 광고 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플랫폼 경험치가 쌓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은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보다 고도화하고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 서비스는 2021년 7월 출시 예정이다.

◇ 그레이드헬스체인 "건강등급 높일수록 보험료 할인 혜택도 커져요"

금융위가 신규 지정한 또다른 혁신금융서비스는 그레이드헬스체인의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했을 시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보험업법 제98조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업방법서·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3종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험사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이로써 소비자의 건강등급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이 개선되고 이는 다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Win-Win)'가 형성될 것이며 훗날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이 융·복합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출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서비스는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신규 지정된 두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금융서비스 13건은 기지정된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

13건의 서비스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카카오은행,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코인플러그)',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교보생명보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하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쿠프파이맵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신한카드)' 이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NFC의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같은 단말기에 해외카드사의 보안인증을 받은 모듈을 탑재한다는 전제하에 해외발행 카드에 대한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아울러 공적인 거래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기존 연 2천4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결제 한도 2백만원을 초과해 결제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도 바꾸었다.

아이콘쿠포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신원인증 '정보지갑앱(my-ID)'을 통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 시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의 '신용카드 번호 없는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고 카드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줄 것을 각사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고객 선택으로 신용카드번호, CVC 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은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면, 혹여 실물 신용카드를 노출·분실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개인 신용카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고객의 재산 및 신용카드 정보 보호막이 한층 더 두터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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