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내년 1월1일부터 신용점수제로 전환
개인신용평가, 내년 1월1일부터 신용점수제로 전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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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시범적용 실시, 지난 10월28일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全 금융업권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1년 1월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기업(개인사업자)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활용된다.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이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감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하여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애로 발생에 대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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