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규제 위반시 계약 해지 가능"...내년부터 시행하는 보험제도
"판매 규제 위반시 계약 해지 가능"...내년부터 시행하는 보험제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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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안내

내년 3월부터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28일 안내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먼저 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을 소개했다. 

내년 3월부터는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기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핵심 설명서'로 이름이 바뀌며 보장성보험 포함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 적용 범위는 내년 3월부터 보험사 및 보험사 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여기에는 보험사가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광고, 보험대리점 등의 재무컨설팅 광고 등이 포함된다.

내년 1월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는 더 강화된다. 통신판매 계약자의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개정된 약관을 내년 4월부터 제공해야 한다.

이전까지 보험가입자에게만 제공했던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달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가운데 보험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다수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현행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과 대비해 환급률은 낮아지고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받고 있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4세대)은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자기부담금은 약 10% 상향됐으나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서는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이 적용된다. 단,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 질환자 등) 및 장기요양 1~2 등급자는 차등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가입 주기(보장 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보험협회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행위 제어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억제되고 지속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2월부터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과 소방사업자 배상책임보험 2종이 신규 도입된다. 전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가 발생했을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책임 의무보험이다. 후자는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다.

내년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도 내년 6월부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보험업 허가 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보험 종목 일부만 취급하는 회사는 50억원 이상) 필요하나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보험업계 내 모집 질서 강화를 위해 여러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가장 먼저 모집 수수료 지급 개편 체계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모집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주 내용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제도 도입 등이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해 중복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6월부터 해당 사항 위반 시 보험사 5천만원, 임직원 2천만원, 모집종사자 1천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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