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46] SNS 이용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무인가 투자중개업자 주의보
[생활경제캠페인-46] SNS 이용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무인가 투자중개업자 주의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2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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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업체 위장한 사기단 성행…일반인 유혹해 투자금 편취
"불법 의심 시 즉각 거래 중단하고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 당부"

최근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에서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만 따르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유혹하는 불법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 한 해 금감원 홈페이지의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495건) 및 민원접수·유선제보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천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투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해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이 중 증거자료 확인 및 피해 상황이 특정되는 사건 21건(2019년 15건, 2020년 6건)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가 1천80건(9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일당은 주로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빌려주겠다" 혹은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접근, 주식 및 선물거래를 유도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자체 제작한 HTS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거래를 중개하고 나서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게다가 SNS 오픈채팅방은 개설 및 폐쇄가 쉽게 이뤄지다 보니, 이곳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증거수집이 어려울뿐더러 심사 시점에 이미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가 많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이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소액의 투자이익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사실상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에 상담 혹은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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