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조3천억원 규모 재정지원책 마련...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 9조3천억원 규모 재정지원책 마련...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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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특고·프리랜서에 50만~100만원
스키장 부대시설에 최대 300만원…숙박시설 4만8천곳에 200만원

정부가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총 9조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금년 4차추경 규모(7조8천억원)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기부 자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기부 자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사진=기재부

발표문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집중 검토해 왔다"며 "1월 초중순부터 신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6천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천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천억원, 2020년 집행잔액 6천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021년 기정예산 활용 3조9천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먼저, 금번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되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구성했다.

먼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된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된다.

다음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원을 투입하여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한다.

또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하여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다음은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분기동안 총 8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천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 치료하여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 확충한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다음으로,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방역·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천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원을 한시 국고지원하고,국고 356억원을 투입하여 의료인력 1천명 집단 감염지역 파견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천661억원을 투입하여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한다. 1천274억원을 투입하여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 보강된다. 우선 격리 치료비 323억원을 지원하고, 1천111억원을 투입하여 영국發 변이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없는 환자 치료를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여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원을 지원하고 222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천72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내년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이 1분기내 신속 집행한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6천억원이 신속 집행되도록 예비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첫 해 보증료율을 △0.6%p 인하한다.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4천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천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한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을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8천개에 대해서는버팀목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고용안정 종합 지원에 1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천억원 지원한다.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천억원, 40만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2/3에서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여 지급한다.

다음으로,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한다.

또한, 국고 571억원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천340억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을 투입한다. 금년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만2천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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