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보험대리점 대상 준법교육을 비대면 형태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 일선의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다. 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 배포 동영상 게시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매뉴얼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로 만들어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 등 책자 PDF 파일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교육동영상은 보험모집 종사자가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 관련 내용 전반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 등을 다룬다. 동영상은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이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상시가능하게 됨으로써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것"이라면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