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개편…기업 부담 줄이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
기업공시제도 개편…기업 부담 줄이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1.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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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ESG 신설 및 관련 정보 공개범위 확대, 분기보고서 공시 항목 40% 축소 등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정보 정확·신속 공시는 기업의 의무…감독당국,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기업의 공시 부담은 덜어주면서 투자자 보호는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공시제도 개편에 나선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영상 회의 형태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 중이다. (사진=금융위)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 중이다. (사진=금융위)

이날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진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된다.

동시에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다룬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소책자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메뉴를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등 주제별로 재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보고서 내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만 기재하는 별도의 분기보고서 서식(공시항목 약 40% 축소)을 마련한다.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코자 소규모기업에 대한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천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공시특례 대상 소규모기업(2019년 말 기준)은 1천149사(41.6%)에서 1천395사(50,5%)까지 늘어난다.

투자설명서 서면 교부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부담(평균 1억2천만원~1억6천만원)을 덜어주고 주주연락처 미확보로 인한 전자교부 동의 미획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메일 등 주주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기준을 신설한다. 소액공모 역시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받는다.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에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기업의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기업의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했는데 당국은 2026년부터는 의무 범위를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한다.

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이상 국내), ISS, Glass-Lewis(이상 해외) 등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에 제정하고 이후 경과를 보아가며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국내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해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해 공시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해 나간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명확하게 재정비한다. 과징금 부과대상을 발행인 외 인수인·주선인·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운용·판매보수 목적)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조정한다.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미제출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더불어 소액공모 과태료가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많이 부과되거나 소규모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등 그간 제재 형평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개선한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에도, 우리 증시는 최근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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