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 "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01%"
대부협 "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01%"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1.20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균이용액 992만원, 평균이용기간 64일…급전 피해자 대다수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20년 발생한 불법사채(미등록 대부법) 거래내역 5천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대부협은 지난해 피해자(1천690건)과 사법기관(3천470건)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당 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 중 급전대출(신용)이 4천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수대출 285건, 담보대출 45건 순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부협은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부협은 458건(대출액 6억9천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천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관련해 대부협은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코자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 중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및 이자 상환이 이뤄지다 보니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부협이 이를 돕는 것이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한국대부금융협회)
(출처=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협 관계자는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받게 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재반환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