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 헤아려 감면 기간 연장 및 감면율 조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 부담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진행한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 및 비율은 소상공인 5개 업체 50%, 중소기업 15개 업체 50%, 중견기업 2개 업체 20%, 대기업 6개 업체 10%다.
특히 LX는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에 정부 권고안에는 없는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상한을 5%로 적용하고 수수료, 관리비, 방역 비용 등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연체이자를 제외한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차기 입찰 시 감점 적용 등 계약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는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LX는 해당 조치로 인해 향후 6개월간 추가 임대료 감면 예상액은 1억3천71만 원이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감면액을 합한 총 감면액은 3억5천455만 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LX 김기승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이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LX가 임대료 감면에 앞장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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