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쌍용자동차 부품기업 협력업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은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신규 자금 지원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29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만기연장 등을 오는 3월말가지 시행된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협력업체는 산은‧기은‧신보·기보·중진공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산은‧기은‧신보는 주력산업(자동차 등) 협력업체 전반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의 경우 쌍용차의 회생신청(2020년 12월) 이후 5천억원을 한도 확충했으며, 필요시 한도 추가확보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쌍용차 발행 어음의 상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협력업체 중 기술성·사업성 우수기업 대상 전용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융자지원 협력업체는 특별 만기연장도 제공한다.
기보는 납품대금 연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협력업체 중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에 경영개선 지원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세청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세·관세 납부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신청시 납부기한 등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를 적극 지원하고, 관세청은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