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 금융 활성화'로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금융위, ‘플랫폼 금융 활성화'로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1.2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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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등 바탕으로 중소·소상공인 대상 손쉬운 금융지원 추진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디지털혁신 관련 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로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과제를 설정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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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오픈뱅킹 고도화' 등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충분히 활용해 소상공인 등이 보다 손쉽게 금융을 이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면 기존 금융권에 축적된 정보만으로는 상대적으로 금융 이용 기록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 등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 몇몇 국가들은 대면 창구 방문이 좀처럼 쉽지 않은 금융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비대면·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금융'이란, 플랫폼에 구축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기업은 입점 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 없이 금융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일반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도 가능하며,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9월 설립된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은행 'MYbank'를 꼽을 수 있다. 'MYbank'는 플랫폼 기반 다양한·데이터 분석역량과 타오바오(알리바바 계열 온라인 쇼핑몰) 기반 고객망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노점상, 농촌 등 금융취약계층 등을 주요 고객으로 삼으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전체 고객 중 이들 금융취약계층 비중은 약 87%에 달한다.

1999년에 설립된 아르헨티나의 전자상거래·핀테크 기업 'Mercado Libre'는 중남미 지역에 구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축적된 빅데이터 및 자체적인 신용리스크 모델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적극적인 금융을 공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중남미 기술 기업 중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국내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쇼핑 등 비(非)금융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CB 허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적 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등이 보유한 중소기업의 매입·매출 데이터 등을 개인정보 침해없이 안전하게 처리해 민간 금융업권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한 대출중개 '1사(社) 전속주의' 완화, 어음할인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합리화 등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한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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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우선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순 정보조회 출금동의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거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체·출금 등 국민재산 보호와 밀접환 관련 있는 금융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인증수단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multi-factor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생체인증 기술 등 보안성 검증 등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체인증 서비스의 대표적 예로는 주민등록증(사진 포함) 전위 확인 등으로 본인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안면 사진을 전송하는 것으로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가 가능한 '검증된 안면인식 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융위는 언택트 시대 금융사·핀테크 등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오픈뱅킹 고도화를 추진한다. 오픈뱅킹을 통해 카드(2021년 상반기 예정), 금융투자(2020년 12월~2021년 7월 예정) 관련 자금이체 서비스 등이 이뤄지도록 제2금융권 참여를 독려하며 참여기관 간 정보개방 확대,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간 연계 등도 올해 병행할 방침이다. 

카드사가 오픈뱅킹에 참여한다면 기존 이용하던 오픈뱅킹 앱 등을 통해서 카드대금 조회, 타 은행계좌 등에 이체·송금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투업권이 참여한다면 주식투자 등을 하는 금융 이용자가 하나의 오픈뱅킹 앱을 통해 본인 명의 은행계좌와 증권사 계좌(주식거래 등에 활용)의 통합 관리도 가능해진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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