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기업금융 대출 늘리고 벤처대출 허용
종투사 기업금융 대출 늘리고 벤처대출 허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2.0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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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모험자본 공급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 확대
시총 1조원 넘으면 코스피 상장 가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여의도 증권가/사진=파이낸셜신문DB
여의도 증권가/사진=파이낸셜신문DB

그간 정부는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종투사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후,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가 2013년 4천억원에서 작년 6월말 14조3천억원으로 무려 35.8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현재 종투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 NH, 한국투자, KB, 신한, 하나, 메리츠 등 총 8개사이다.

그러나 신용공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작년 6월말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14조3천억 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조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자기자본 100%→200%)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는 종투사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증권사가 업무영역별로 전문화·차별화되어 적재적소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하여 혁신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행도 선진화했다. 유망한 혁신기업이 조기상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장의 문턱은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총 1조원 기준)하여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의 Key Player로서의 역할이 확충된다"며 종투사는 IPO, M&A 자문, 직접‧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 지속 성장하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일반 증권사는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 관련 용어 설명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

▪M&A : 기업의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s)

▪리파이낸싱 :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로서 2년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개 매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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