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 한다"...'성과연동형 운영보수' 도입
"공모펀드 활성화 한다"...'성과연동형 운영보수' 도입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2.0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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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조성 추진
보수 경쟁 및 온라인 투자자문 활성화 병행해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표적 국민재산증식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과에 연동하여 운용보수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까지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편에 나선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전문가에 의한 운용, 분산투자 등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LF·사모펀드 사태,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부족 및 그로 인한 미흡한 운용성과 등으로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는 운용, 판매, 상품, 투자자 지원 인프라 등 전반에서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최근 10년간(2010년 12월~2020년 12월) 사모펀드와 ELS가 각각 258.3%, 119.6%로 대폭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는 같은 기간 38.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공모펀드의 낮은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 기간 공모펀드 연평균 수익률만 봐도 예금상품(2.5%)와 큰 차이가 없는 2.7%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성과보수펀드의 새로운 형태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이 추가로 도입했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펀드가 수익을 낼 경우, 운용사는 기본보수에 초과보수까지 더할수 있으나,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본보수율도 챙길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조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펀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운용사의 시딩투자(신규 공모펀드 등록 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운용 책임성과 더불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도입한다.

설정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비할동성 펀드에 대해서는 수익자 총회 결의가 아닌 운용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펀드가 요건을 충족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펀드간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한 규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판매보수·수수료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서비스 차별화, 투자자 인지가 곤란한 현행 판매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방식을 허용 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도 허용할 계획이다.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보수·수수료 수취방식을 설명토록 하고 온라인 및 판매수수료 선취(A클래스)·미수취(C클래스) 펀드 설정을 의무화한다.

온라인 투자자문 활성화 및 기존 온라인 채널 기능강화 등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통합 온라인 전문플랫폼'을 도입,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 확대 및 후선업무(계약관리, 보고서 생성)를 지원한다.

다양한 공모펀드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표시 MMF(Money Market Fund·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펀드 재산을 단기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도입한다. 이는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를 통해 외화를 운용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도 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ETF 상품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돕는다.

핀테크 업체나 판매사 등에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공시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펀드 비교 및 분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동성 관련 위험 정보는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4월까지 법개정 사항을 입법예고 하고, '시딩투자 실효성 제고', '판매보수·수수료 선택 폭 확대' 등 일부 과제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올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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