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IT거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새로운 반독점법 규제시대에 직면"
중국IT거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새로운 반독점법 규제시대에 직면"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1.02.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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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양과 유사한 정부와 기업의 관계 모델 확립 예상

非은행기관의 독점지위 여부를 결정하려는 중국 중앙은행에 의해서 새로운 규제 법안이 입안되었다. '중국인민은행령(2021)제1호 非은행지불기관 고객 지불준비금 관리방법(中国人民银行令(2021)第1号(非银行支付机构客户备付金存管办法)'이 그것으로, 전문가들과 법학자들은 잠정적으로 앤트그룹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사가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한편 '플랫폼경제에 관한 반독점법 지침(의견수렴원고)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征求意见稿)' 또한 제정되어 중국 전자상거래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차원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 지침에서는 '非은행결제서비스시장'과 '對국민전자결제시장'을 각기 다른 시장으로 언급하였는데, 중국인민은행이 새로이 정의한 개념은 중국의 미화 29조 달러에 달하는 전자결제시장과 중국에서 가장 큰 두 모바일결제서비스회사의 미래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중국인민은행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대학 중국법센터 안젤라 장 소장은 중국인민은행이 반독점규제 차원에서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어떠한 기관에 대한 독점지위 부여를 결정할 때에는 반독점규제를 다루는 정부기관과 법원에 의해서 시장의 경계가 정해져야만 한다고 장 소장은 덧붙였다.

“전자결제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 만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상기 두 법안에서 중국인민은행이 시장을 분명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다.

중국인민은행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非은행결제기관에 의해 형성된 전자결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2달 동안 264조 위안(미화 40조 8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앤트그룹의 2020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같은 기간에 중국 내 결제시장에서 118조 위안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만약 앤트그룹의 시장점유율 수치가 중국인민은행이 산정한 수치의 한 부분이라면, 알리페이에게 중국 非은행결제시장점유율 44.7%라는 타이틀을 부여해야 한다. 위챗페이는 자사 결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북경에 소재한 어떤 컨설팅업체는 위챗페이 서비스의 전체 결제 수치는 알리페이 전체 결제 수치의 70%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인민은행은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알리페이는 새로운 규제 법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 텐센트홀딩스와 위챗페이는 즉각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알리바바의 독점적 관행에 대해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전개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광의의 시장 또는 협의의 시장이 하나의 기업의 시장 영향력에 의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가 관건이다. 그 예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결제에서 알리페이는 2020년 6월까지 55.4%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위챗페이는 38.5%에 달하였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시장은 모바일결제보다는 중국인민은행이 간여한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킹 앤 우드 맬리슨스(King & Wood Mallesons) 로펌의 반독점법을 전문으로 하는 류청 파트너변호사는 시장점유율 측정을 위해 각기 다른 두 시기를 적용한 것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에 혼선이 초래된 상태라고 말했다. “두 시기는 얼핏 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해당기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류변호사는 언급하였다.

“중앙인민은행이 시장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반독점 주관부처 공무원과 반독점법을 다루는 법원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새로운 규제 법안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 IT업계가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여 중국인민은행이 반독점규제를 더욱 더 강화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비록 중국인민은행이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각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기업 활동을 견제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반독점집행기관에 독점으로 추정 및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또한 국내시장지위 형성 여부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은 반독점 주관부처 공무원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독점 혐의로 추정되는 서비스 및 독점을 형성하는 합병안 거부, 또는 非은행지불기관의 거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앤트그룹이 중국정부와 큰 틀에서 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서양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역학관계, 즉 경제발전에 따라 지나치게 거대한 파워를 갖게 되는 기업을 적절히 견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역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드디어 중국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다.

중국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학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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