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新사업 추진여건 대폭 개선...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 평가"
금융위 "디지털新사업 추진여건 대폭 개선...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 평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2.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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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허용,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시 중계기관 활용 등 디지털新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非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0차례에 걸친 핀테크·빅테크 간담회를 통해 총 74개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했다"며 이 중 52건의 수용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먼저, 디지털 신사업이 튼튼히 자리매김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많은 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소액후불결제 등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신사업이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한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지원,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핀테크육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회사와 기술력 있는 핀테크 기업 간 원활한 매칭(matching)을 지원하는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도 구축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회사 협업,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를 위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금년 중 2회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또한 "디지털금융 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기반확충에 필요하고, 고객정보와 분리된 IT 개발업무 등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해 "우선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에게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 시험(virtual test)"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이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라 했다.

금융위
금융위

한편 이날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인증을 도입한다. 이에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육성지원법'제정,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 핀테크기업출자시 신속한 승인절차, 투자손실 등 발생시, 임·직원 면책 등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수요를 매칭하는 '금융-핀테크 매칭플랫폼'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DB로 구축하여 상호 제공하고, 매칭 성사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 적극 안내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확대실시(1회→2회), KOTRA 핀테크 데스크 등 핀테크 기업들의 IR 및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망분리 규제 합리화, 오픈뱅킹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핀테크·금융회사의 혁신기반도 마련된다.

먼저 올 상반기중에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新산업 등과 오픈뱅킹간 연계도 강화한다. 올해중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를 구축하여, 마이데이터 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도 금년 상반기중에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 필요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하다.

참여기관 간 데이터개방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 참여기관 및 정보공유 범위 확대로 원스톱 자금이체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업권간 서비스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 과제(예:소액후불결제)의 경우 2월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용곤란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제반 여건 변화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패자부활전) 추진하겠으며, 향후에도 핀테크·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규제가 복합되어 있는 다부처 복합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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