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발생한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됐으며 해당 수치는 우리·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정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에 올라온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 공통 가산됐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서명토록 한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78%로 결정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우리은행 사례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68%로 책정했다.
투자경험이 전혀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에게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하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행 사례의 배상비율은 65%로 책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에는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천989억원(1천590계좌)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인과 은행 양측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라면서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